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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큰 17세…음란물 판뒤 "신고하겠다" 협박, 1400만원 뜯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온라인으로 음란물을 판매하고 구매자를 협박한 데다, 구매자 명의로 차량을 빌려 무면허운전까지 한 소년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공갈,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17)군을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월 사이 온라인으로 남성 2명에게 음란물을 판매한 뒤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14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검찰에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을 남성들에게 판매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또 두 남성 중 한 명으로부터 받아낸 운전면허증 사진으로 차량을 빌린 뒤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검찰 공소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되자 그가 저지른 범죄 7건을 취합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A군에게 여죄가 많다"며 "아무리 소년범이라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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