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토바이에 개를 매단 채 1㎞를 이동한 70대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지난 23일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 40분쯤 군산시 옥구읍 한 마을에서 자신이 키우던 개를 오토바이에 줄로 묶어 시속 20㎞로 1㎞를 이동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목격한 주민이 군산시에 신고했다. 개는 배와 다리 등을 다쳐 전북 익산의 한 동물보호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사를 하려는데 개를 데려갈 방법이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군산시로부터 관련 내용을 넘겨받은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