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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기부문화 활성화 위해 함께 상생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을 것”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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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면

한국자선단체협의회 황영기 신임 이사장 인터뷰

효율성과 성과 중심으로 조직 혁신
비영리·기부 관련한 법제도 공부
기부 특성 고려한 법 개정 기여할 것

한국자선단체협의회 황영기 신임 이사장은 “소중한 후원자가 낸 기부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최대한 효율성과 성과 중심으로 조직을 혁신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자선단체협의회]

한국자선단체협의회 황영기 신임 이사장은 “소중한 후원자가 낸 기부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최대한 효율성과 성과 중심으로 조직을 혁신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사단법인 한국자선단체협의회는 지난 17일 정기총회를 열고 제2대 이사장으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황영기 회장을 선임했다. 황 신임 이사장은 비영리 분야에 오기 전에 삼성증권 사장, 우리금융지주 회장, KB금융지주 회장, 금융투자협회 회장 등을 역임한 국내 대표적인 금융 전문가(CEO)다. 황 신임 이사장으로부터 한국의 비영리 자선단체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들었다.

국내 대표적인 금융 전문가(CEO)인데, 어떻게 비영리에 오게 되었나.
“모태신앙을 갖고 태어났고, 청·장년 시절에는 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높았던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했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기독교적 박애와 봉사의 정신을 가슴에 안고 살았다고 생각한다. 금융투자협회장 시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중증장애인시설 한사랑마을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대한민국이 눈부신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사회에 대한 마지막 봉사로서 자선단체에서 활동하고 싶은 꿈을 이루게 된 것이다.”
한국자선단체협의회는 어떤 단체인지 소개해 달라.
“한국자선단체협의회는 2009년 설립된 단체로, 이일하 초대이사장(굿네이버스 이사장)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기틀을 다졌다. 현재 정회원 54개, 준회원 23개의 단체로 구성돼 있고, 한국의 비영리단체들을 대변해 상증세법 개정, 기부금품법 개정, 기부활성화를 위한 세법 개정 등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또한 자선단체들의 모금·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 교육 훈련, 선진국과의 국제교류 협력 등 회원단체들의 사업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기업과 금융기관에서 CEO를 역임했고 금융투자협회 회장, 한미협회 회장 등 협회도 이끈 경험이 있다. ‘성과를 확실하게 내는 분’이라는 주변 평가가 많은데, 영리가 아닌 비영리 분야에서 어떤 성과를 내고 싶은가.
“지난 7개월 동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모금·복지사업·국제개발·아동옹호사업 등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봤다. 소중한 후원자가 낸 기부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최대한 효율성과 성과 중심으로 조직을 혁신하고 싶다. 미국·영국과 같은 기부선진국에서 기업의 조직 운영과 효율성, 성과 관리를 벤치마킹해 조직을 혁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협의회를 맡게 되면서 비영리·기부 관련 법제도를 공부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어두운 구석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따뜻한 사랑과 나눔의 불씨가 곳곳에 살아 있다는 것을 느끼고 강한 감동을 받았다. 이러한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도와야 하는 곳에 전달하느냐가 우리 자선단체 분야의 큰 숙제다.”
기부문화를 선진화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가령, 자선단체가 부동산을 기부받을 경우, 기부의 일환임에도 불구하고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 기부자 의향이 있음에도 단체가 12%의 취득세를 낼 돈이 없어서 부동산 기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또한 기부금품법 개정을 통해 모집비용을 현실화해야 하고,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유산기부법 제정 등 자선단체들의 애로사항이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 아울러 자선단체 간의 규모와 역량에 차이가 큰 현실을 고려해서 모든 단체가 서로 도움을 베풀어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쏟아붓고 싶다.”
기부 관련한 법 개정, 문화 활성화에도 관심이 많다.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기부와 관련해 21세기 현실과 맞지 않는 법들이 존재하고 있다. 기부의 특성을 고려해 관련 법들이 개정되는 데 기여하고 싶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과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어가듯이 대형단체와 중소단체들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함께 상생 및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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