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공정위, 휴대전화 보조금·알뜰폰 업체 늘린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3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통신업계의 경쟁 활성화를 추진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3일 윤 대통령에게 금융·통신 등 민생경제 분야에서의 경쟁촉진 방안을 보고했다.  〈중앙일보 2월 22일자 12면〉

공정위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의 상한을 높이고 알뜰폰 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유도해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과점 구조를 깨겠다는 계획이다. 단시간 통신 장애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배상을 받을 길을 열어준다.

공정위는 윤 대통령이 금융·통신업 독과점 해소를 지시한 이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일단 통신 3사와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시장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국내 시장 특성상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통신 3사의 요금제와 결합해 할인을 받는 게 일반적인 구조다. 단말기유통법상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대리점·판매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을 현행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확대한다.

알뜰폰 시장은 통신망 제공을 통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유도한다. SKT의 통신망 도매 제공 의무 연장을 추진한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을 견제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사업 기반을 강화하는 취지다.

대대적인 약관 개정에도 나선다. 첫 타깃은 역시 통신이다. 현행 약관상 통신사는 2시간 이상의 통신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를 2시간 미만 짧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원인이라면 소비자에게 배상토록 시정한다. 앞서 공정위가 서면으로 보고한 데 이어 한 위원장이 이 같은 방침을 명확히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