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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거침입 강제추행, 7년 이상 징역은 위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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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를 최소 징역 7년으로 무겁게 벌하는 건 헌법 위반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제추행·준강제추행(제3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25건과 헌법소원 사건 7건을 병합 심리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형법에 주거침입죄(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와 강제추행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가 있는데, 둘을 동시에 저지르면 특례법인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로 처벌한다.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이어서 집행유예 선고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번 결정이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를 가볍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잘못한 만큼만 처벌받아야 한다는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 원칙’에 맞지 않아 위헌이라는 의미다.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는 1990년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절부터 있었는데, 5년이던 하한이 최근(2020년 5월 19일 개정) 7년으로 바뀌었다.

이선애 재판관은 “성폭력처벌법 3조 2항(특수강도강간죄)과 혼동해 1항(주거침입 강제추행죄)에 대한 심의는 하지 않았다”며 입법 과정상의 중대한 문제로 위헌이라는 개별 의견을 냈다. n번방 사건 등으로 성폭력범죄를 엄히 처벌하라는 요구가 거셌고, 그때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처벌도 상향됐다는 것이다.

이날 결정으로 해당 법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 또 7년 이상으로 개정된 이후 처벌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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