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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김봉현에 금품수수 혐의, 민주당 기동민·이수진 기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검찰이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야권 정치인들을 무더기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23일 기동민(57)·이수진(54·비례대표) 민주당 의원, 김영춘(62) 전 국회 사무총장, 김갑수(49) 전 열린우리당 부대변인을 2016년 2~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봉현 전 회장과 이강세(62·전 광주MBC 사장)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파악한 불법 정치자금 액수는 기 의원 1억원, 이 의원 500만원, 김 전 총장 500만원, 김 전 부대변인 5000만원 등이다. 검찰은 이강세 전 대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 의원은 2016년 2~4월 김 전 회장 등으로부터 선거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고급 양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회장이 이 같은 돈을 건넨 배경에는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의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이 의원과 김 전 총장의 경우 각각 2016년 2월과 3월 500만원씩, 김 전 부대변인은 2016년 2월 5000만원을 정치자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는 김 전 회장이 2020년 4월 체포된 뒤 “2016년 기 의원 등에게 정치자금을 줬다”고 진술하며 시작됐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김 전 회장이 “검찰이 옛 여권 정치인 관련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옥중 입장문’을 낸 데 이어, 검사 술접대 주장까지 펼치며 수사가 흐지부지됐다. 검찰 관계자는 “저희 수사팀이 이 사건을 승계받은 건 지난해 7월”이라며 “그 전 시점에서 왜 결론 안 내렸는지 앞사람(이전 수사팀)의 의도를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보석 중 도주했던 김 전 회장이 지난해 12월 붙잡힌 뒤 “검찰이 회유했다”는 진술을 뒤집고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기동민 의원 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주장하는 그날 그 시간 다른 곳에 있었다”며 “부당한 기소권 행사로 그야말로 검폭(檢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 판결을 통해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수진 의원도 “검찰이 거짓·오락가락 진술에만 의존해 기소했다. 부당한 기소에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반면에 검찰은 김 전 회장 등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자금 수수 장소와 시점을 특정하는 등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자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통화내역, 만남과 관련된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해 혐의 유무를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설명 과정에서 기 의원 등이 언제·어디서·어떻게 돈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2020년 10월 김 전 회장이 금품 공여 진술을 번복하는 ‘옥중 입장문’을 발표한 배후에 당시 변호인의 조언이 있었는지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조언에 따라 거짓 진술을 했다면 변호인에게 위증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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