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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 오세훈 자택 앞서 "내려와" 시위…市 "달라질 것 없어"

중앙일보

입력

우리공화당이 23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동 오세훈 서울시장 자택 인근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뉴시스

우리공화당이 23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동 오세훈 서울시장 자택 인근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뉴시스

우리공화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거주하는 서울 광진구 자양동 자택 앞에서 열흘 가까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는 "소음시위를 계속해도 달라질 것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2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우리공화당 '천만인 명예회복 운동본부'는 지난 1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오 시장 자택 앞에 집회 신고를 냈다.

이들은 지난 14일부터 오 시장이 서울시청에서 근무하는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오 시장 자택 앞에서 집회를 지속하고 있다. 확성기와 마이크를 사용해 "오세훈 내려와"를 외치거나 애국가와 트로트 등 음악을 크게 트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과 주변 상인들의 민원과 항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와 우리공화당은 2019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이뤄진 광화문광장 행정대집행 이후 4년간 법적 공방을 벌였다.

앞서 우리공화당은 2019년 5월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서 숨진 5명을 추모하는 농성을 벌였다. 서울시는 그해 6월 1차 행정대집행을 통해 우리공화당 천막을 강제로 철거했다. 우리공화당은 다시 천막을 설치했으나 서울시가 2차 행정대집행을 준비하던 중 자진 철거했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에 2차 행정대집행 비용 1억1000만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같은 취지의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우리공화당은 비용을 일단 납부하면서도 "실행되지도 않은 행정대집행 비용을 내라는 것은 위법"이라며 별도의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가 제기한 소송은 2020년 1월 민사 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됐다. 우리공화당이 낸 행정 소송에서는 '징수 명령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서울시는 2021년 7월 "우리공화당이 이미 납부한 금액을 서울시가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며 다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가 서울시 손을 들어준 데 이어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도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으로부터 받은 광화문광장 천막 철거 비용을 되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이날 "이 사안은 누가 봐도 공적인 사안"이라며 "행정대집행과 법정 다툼이 진행된 것은 모두 전임 시장 때 일임에도 우리공화당은 소음과 억지 주장으로 이치에 닿지 않는 요구사항을 관철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공화당이 시장 이웃을 볼모 삼아 극심한 소음 시위를 계속해도 달라질 것은 전혀 없다"며 "서울시는 법과 원칙을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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