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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만 달러 대북송금 의혹’ 안부수 “기업 기부금은 협회채무 변제…횡령아냐”

중앙일보

입력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 연합뉴스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 연합뉴스

대북사업 진행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북한에 5억여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두 번째 공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안 회장 측은 북한에 전달된 돈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21만여 달러(당시 환율로 약 2억원)가 아닌 8∼9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1억원)라고 밝혔다.

안 회장 변호인은 아울러 피고인이 2018∼2019년 경기도 보조금 약 12억원과 쌍방울 등 기업 기부금 약 4억8000만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혐의도 일부 부인했다.

그는 “기업 기부금은 용도가 특정되지 않는데, 기업 기부금은 협회의 채무 변제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기도의 보조금은 북한 밀가루와 묘목 사업에 투입된 것 외에 나머지 4억5000만원만 횡령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안 회장 측은 증거은닉교사 혐의 중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직원들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은닉하도록 한 부분은 인정했으나,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북한 그림을 숨기도록 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구한 그림도 포함돼있다며 역시 일부 부인했다.

안 회장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중국과 북한에서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과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 등을 만나 총 21만여 달러 및 180만 위안(당시 환율로 3억여원)을 건넨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과 변호사는 각각 3명씩 사건 관련 증인을 신청했다.

다음 기일은 3월 20일이다. 당일엔 검찰 측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안 회장에 대한 변론 기일은 4월 중 종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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