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처럼 오피스텔에도 경로당·어린이집 설치 가능해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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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청 인근 오피스텔 밀집지역의 모습. 뉴스1

서울 마포구청 인근 오피스텔 밀집지역의 모습. 뉴스1

앞으로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단지 안에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들일 수 있게 된다. 또 상업지인 준주거지역에만 들어섰던 동물병원을 아파트 상가에 둘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산업이지만, 복잡하고 불필요한 규정 탓에 생기는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우선 30가구 이상 아파트에만 둘 수 있던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오피스텔 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오피스텔이 건축법상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널리 쓰이는데도 규정상 어린이집 등을 들일 수 없다. 300㎡ 미만 동물병원·동물미용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를 바꿔 주택가 내에 세울 수 있도록 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증가를 고려한 것이다. 지금은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동물병원이 입점할 수 있는 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한정돼 있다. 또 신축 아파트뿐 아니라 기존 아파트에도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짓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임대사업자나 공공이 학생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임대형 기숙사’를 지을 수 있게 한다. 1인 가구 증가로 부엌·거실을 공유하는 기숙사 형태의 임대주택 서비스 수요가 늘어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장애인·노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옥상 출입용 승강기 규제도 완화한다. 옥상 출입용 승강기를 옥탑·계단탑 등과 같이 높이·층수에 산정하지 않도록 규정을 바꾼다.

국토부는 층고가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해 주거지역 내 건물 높이 제한을 완화한다. 건물의 ‘정북 방향 대지로부터 이격 기준’ 적용 높이를 기존 9m에서 10m로 바꾼다. 이격 기준은 건물 간 떨어져야 할 최소한의 거리다. 또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의 높이 기준도 바꾼다. ‘정북 방향’으로만 측정했던 기존 이격 거리 기준을 정북 또는 정남 방향 중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올해 안에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 규제 개선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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