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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장남 성매수 증거 못 찾았다" 불송치 결정 유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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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빌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빌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당초 무혐의 처분했으나 검찰의 요청에 따라 재수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남의 성매매 의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12월 검찰의 재수사 요청이 들어온 이 대표 장남 동호(31)씨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은 경찰에 성매매 혐의 관련자를 더 찾아볼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성을 사는 과정에서 계약에 따른 성관계가 나와야 성매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해 이달 중순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는 별개로 동호씨의 상습도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 문언 전시) 등 혐의에 관해서도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호씨는 성매매 의혹과 함께 2019년 1월부터 2021년 말까지 3년여간 해외 도박사이트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포커 등 불법 도박을 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성을 비하하거나 성희롱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0개월간의 수사 끝에 지난해 10월 동호씨를 상습도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 문언 전시)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그의 정확한 도박 횟수나 금액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반면 불법 성매수 혐의와 관련해선 당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동호씨 역시 입장문을 통해 상습 도박 혐의에 대해선 “속죄의 시간을 갖겠다”며 사실상 인정했으나 성매수 의혹에 대해선 “마사지 업소 후기 글을 올린 것은 맞지만, 성매매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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