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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에 웬 강아지가…CCTV엔 '툭' 던지고 간 남성 포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10일 오후 11시 55분경 한 남성이 부산 연제구 한 무인점포 가게에 강아지를 두고 사라졌다. 사진 유튜브 '라이프티비' 캡처

지난 10일 오후 11시 55분경 한 남성이 부산 연제구 한 무인점포 가게에 강아지를 두고 사라졌다. 사진 유튜브 '라이프티비' 캡처

부산 한 무인점포에서 남성이 강아지를 두고 떠난 뒤로 2주째 나타나지 않아 동물보호단체가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 22일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에 따르면 이달 10일 오후 11시 55분경 50~6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부산광역시 연제구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흰색 강아지 한 마리를 두고 사라졌다.

가게 내 CCTV에는 해당 남성이 문이 열린 가게 안에 강아지를 '툭' 던진 뒤 그대로 문을 닫는 모습이 담겼다. 가게 안에 남겨진 강아지는 한참 동안 내부를 돌아다니며 헤맸다.

지난 10일 오후 11시 55분경 한 남성이 부산 연제구 한 무인점포 가게에 강아지를 두고 사라졌다. 사진 유튜브 '라이프티비' 캡처

지난 10일 오후 11시 55분경 한 남성이 부산 연제구 한 무인점포 가게에 강아지를 두고 사라졌다. 사진 유튜브 '라이프티비' 캡처

해당 가게 사장은 "어떤 남자가 강아지를 매장에 그냥 던져놓고 갔다"며 "(강아지가) 거의 12시간을 가게에 있었다. 너무 불쌍해서 사료를 가져다줬다"고 말했다.

병원 검진 결과 강아지는 생후 3~4개월 됐으며 특별한 건강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라이프 측은 해당 남성이 강아지를 유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그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심인섭 라이프 대표는 "동물 유기 행위는 범죄다. 동물 유기 정황을 보셨다면 반드시 수사기관에 고발이나 신고를 해 유기 행위자를 찾아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8조 4항에는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으며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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