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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상임위 세비삭감법’ 낸 장철민…“지금은 무생물 국회” [스팟인터뷰]

중앙일보

입력

여야가 극한 대립을 반복하면서, 매달 상임위 전체회의는 2차례, 법안소위는 3차례 이상 열도록 한 ‘일하는 국회법(49조의2 2항, 57조 6항)’이 유명무실해졌다. 올해 1·2월 임시국회에선 국회 17개 상임위 중 국회법을 제대로 지킨 상임위가 단 한 곳도 없었다.

장철민 의원이 18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철민 의원실 제공

장철민 의원이 18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철민 의원실 제공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법안소위를 월 3회 미만 개최할 경우 해당 상임위원의 세비를 삭감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본회의 결석 시 특별활동비를 감액하는 것처럼, 상임위도 일하는 국회법을 어기면 상임위원 세비 감액 등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2012년 의원실 7급 비서로 시작해 10년 넘게 국회에서 근무해 온 장 의원은 “작년 같은 정기국회는 정말 처음 봤다”며 “동물 국회도, 식물 국회도 아닌 무생물 국회의 모습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자신이 속한 상임위에 대해서도 “부동산, 주택, 정책 등 모든 것을 다뤄야 할 국토교통위가 정기국회 100일 동안 단 45시간만 논의하고 마는 게 아쉬웠다”고 말했다.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되고 외려 법안소위 횟수가 더 줄었다고 한다.
“예전에는 법안소위를 열면 한밤중까지 한 적도 있고, 어떤 법은 밤 12시나 새벽에 통과시키기도 했다. 그만큼 오래 토론한 경우가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소위도 조금 얘기하다 말고 끝내버린다. 작년 기준 월평균 0.6회라는데, 체감으로는 그만큼도 안 되는 듯하다.”
‘세비 삭감’은 초강수다. 동료 의원들이 싫어하지 않겠나.
“회의가 무조건 열리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의미다.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일하는 국회법을 처음 만들 때도 이런 논의가 있었다가 빠졌다. 그래서 국회법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현 상황에선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2019년 ‘일하는 국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김경록 기자

2019년 ‘일하는 국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김경록 기자

2019년 ‘일하는 국회법’ 통과 당시 장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장(홍영표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의 수석보좌관이었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 4당과 협상하는 실무 작업을 맡았다. 그는 “그때도 100% 지켜질 것이라고는 기대를 하지 않았다”면서도 “이 정도로 안 지켜질 것이었다면 그때 페널티(벌칙)를 미리 넣었어야 했다”고 했다.

국회법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언젠가부터 국회 규범이 무너졌다. 상임위든 소위든 수시로 ‘보이콧’ 하면서, 회의 개최 자체를 정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문제다. 이러한 문제는 원내대표 위주 국회 운영에서 비롯된다. 정치 현안 중심으로 국회를 운영하니, 상임위가 아예 멈춰버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매우 낮다.
“국민이 정치를 혐오스러워하는 수준이다. 그동안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제는 단순한 특권 축소를 넘어 규범과 책임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일단 서로의 말을 존중해야 한다. 대화가 전혀 안 되는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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