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특례보금자리론 고객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는 새집을 구매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면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기존 이용자에도 소급 적용한다. 공사는 “최근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살던 집이 팔리지 않는 고객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Biz & Now] 특례보금자리, 기존 집 처분기한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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