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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교육위 소위서 ‘취업 후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단독 처리

중앙일보

입력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뉴시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뉴시스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반대해 온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 시도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일정 소득 구간 이하의 대학생이 대출을 받아 학교에 다니다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다. 기존 제도라면 원리금 상환 개시 전까지의 이자도 갚아야 한다.

이날 야당이 단독 처리한 개정안은 취직 전 상환 유예 기간에 대해서는 이자를 면제해주는 안(김민석 의원 발의)이다.

취업 후 원리금을 갚다가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에 소득이 없어져 다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경우, 이 유예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도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재난 상황에서는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소위 논의과정에서 신설됐다.

상환 유예 기간에 붙는 이자를 모두 갚게 하는 현 제도를 따를 경우 이자 부담이 크다는 게 민주당 논리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도덕적 해이·대학에 미진학한 청년 및 여타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추후 교육위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여야 입장차가 커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교육위 관계자는 “재정 부담뿐만 아니라 무이자 대출로 인해 여러 사회적 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아 반대했던 것”이라며 “민주당의 단독 처리는 합의 정신 파기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대로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관련 예산은) 연간 약 800억원이면 가능하다. 교육부 연간 예산 102조원의 0.0008% 정도만 쓰면 된다”며 “본회의에서 통과되게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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