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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다음 소희' 어땠길래…박홍근 "尹, 보길 간청한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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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의장집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의장집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고객센터 콜센터에서 현장실습생으로 일하다 목숨을 끊은 여고생 고(故) 홍수연(당시 18살) 양의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다음 소희'를 관람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영화 '다음 소희'를 보길 간청한다"며 불법이 만연한 산업현장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CGV에서 영화 '다음 소희'를 숨진 홍 양의 부모와 민주당 강민정·도종환·박주민·서동용·유기홍·이재정 의원, 을지로위원회, 전국여성위원회, 희망연대노조, 보좌진 및 당직자 등과 함께 관람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부득이한 일정이 생겨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상영회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전국여성위원회·교육특별위원회가 공동주최한 자리로 현장 실습 제도의 구조적 문제 해법과 감정 노동자 피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실질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우 배두나, 정주리 감독이 영화 '도희야'에 이어 다시 뭉친 '다음 소희'(8일 개봉)는 열여덟 고등학생 ‘소희’가 콜센터 현장실습에 나가면서 겪게 되는 사건과 이를 조사하던 형사 ‘유진’이 같은 공간, 다른 시간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차가운 현실을 그린다. 사진 트윈플러스파트너스

배우 배두나, 정주리 감독이 영화 '도희야'에 이어 다시 뭉친 '다음 소희'(8일 개봉)는 열여덟 고등학생 ‘소희’가 콜센터 현장실습에 나가면서 겪게 되는 사건과 이를 조사하던 형사 ‘유진’이 같은 공간, 다른 시간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차가운 현실을 그린다. 사진 트윈플러스파트너스

박 원내대표는 상영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늦었지만 고 홍수연 양과 영화 속 다음 소희에게 이 땅의 의원으로서 미안하단 말씀을 전한다"며 "당의 을지로위원장을 맡으면서 청소년 노동자 문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현장에서 싸우면서 문제의식을 가진 적 많았다. 우리 시스템의 안타까운 현실을 그간 놓치고 살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보기를 간청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산업현장에서 불법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는 게 국가냐고 말했다. 전 그 말이 선택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정부가 나서서 이러한 문제를 바로 잡는 계기로 삼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결국 이 땅에서 소외 받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치 본연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세상에 다시 선보이는 고 홍수연양, '다음 소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이런 억울하고 희생된 사람이 없도록 깨달으라는 촉구 아니겠나. 영화 보면서 마음을 다잡고 억울함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면 좋겠다"고 전했다.

영화는 지난 2017년 전주의 LGU+ 고객센터 콜센터 현장 실습 중 일한 지 5개월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한 홍 양의 사연을 다뤘다. 특성화고 현장 실습 제도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영화로 현장 실습생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부당한 처우, 콜센터 감정 노동 종사자가 겪는 폭언과 욕설 등 인권 침해 등 실태를 담아냈단 평가를 받는다.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박찬대 법안심사소위원장과 소위원들이 지난 2020년 11월 2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사립학교법,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박찬대 법안심사소위원장과 소위원들이 지난 2020년 11월 2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사립학교법,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영화의 흥행에 힘입어 현장실습생의 권익을 위해 발의된 후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이던 법안 처리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직업계고 현장실습생도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실습업체의 부당 대우를 금지하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직촉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직촉법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적용 조항을 확대하고, 실습업체가 실습생을 폭행·협박·감금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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