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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사찰' 기무사 전 간부 항소 기각…법정구속

중앙일보

입력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610부대장. 뉴스1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610부대장. 뉴스1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전 간부들에 대한 검찰과 기무사 측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최은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소강원 전 기무사 610부대장과 손정수 전 기무 1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유 없다'며 지난 16일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항소가 기각되면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들은 법정구속됐다.

기무사 측은 "세월호 사고 현장에 3000여명의 군병력이 투입된 상황이었으므로 현장에서 수집된 세월호 유가족들의 동향 관련 정보는 기무사령부령에 규정된 '군 관련 첩보'에 해당한다"며 "정보 수집 필요성 등이 인정돼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법령에서 첩보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민간인인 유가족의 개인정보와 동향 정보를 별다른 기준 없이 무차별적으로 지속해 수집하게 한 것은 법령이 정한 직무 범위를 넘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지위, 경력 등에 비춰 민간인인 유가족들의 동향에 관한 첩보 수집을 지시하는 행위가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라고 오인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기무사 측은 또 자신들도 사령부의 지시에 복명했을 뿐이라거나 직접적으로 정보 수집에 관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두 사람이 지휘·감독권을 근거로 부대원들에게 지속해서 유가족 동정 보고 등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해 보더라도 원심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소 전 대장은 2019년 12월, 손 전 처장은 2020년 4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검찰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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