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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기각', 혼인신고 '반려'…'동성 커플' 소송 20년 보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은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선고 직후 서울고법 앞에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은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선고 직후 서울고법 앞에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은 동성 커플에 대해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달리 ‘사실혼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은 건강보험의 특성을 파고든 부분이 통했다. 하지만 동성 간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은 건 변함이 없다. 그런데도 관련 단체들이 환영하는 건 그동안 동성 커플은 법적 지위를 요구할 사건 자체가 많지 않았던 측면도 크다.

① 2004년 동성 커플 재산분할 청구 → 기각

우리나라 판결문에 '동성 배우자'에 준하는 관계가 처음 등장한 건 2004년이다. 20여년간 한쪽은 생계를, 한쪽은 가사를 분담하며 동거해온 동성 커플이 결별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가 남녀 간이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동성 간에도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며 “사실혼과 유사한 동성 간의 동거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결론과 별개로 판결문에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을 바탕으로, 혼인의 여부‧시기‧상대는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시대의 윤리나 도덕관념의 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는 있으나” 등 여지를 남겨뒀다. 또 “동성 간 동거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입법이나 다른 법적인 구제수단에 의한 해결은 별론으로 하고, 가사소송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며 소송이 아닌 다른 방식의 구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문장도 담았다.

당시 재판부의 배석판사였던 김병찬 대륙아주 변호사는 “개인적으로는 사실혼을 좀 넓게 봐도 된다고 생각했고, 재판부끼리 밥 먹는 자리에선 ‘거의 사실혼처럼 살았으면 위자료 같은 것 인정해줘야 하지 않나?’ 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법적인 요건을 따져보니 당시 법 테두리 안에서는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 이후 관련 논문도 여러 건 발간되며 사회적 논의의 물꼬를 텄다. 정재오 수원고법 부장판사는 ‘동성 사이 생활공동체’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분쟁 해결을 위해선 입법이 필요하다는 논문(‘동성 사이의 생활공동체-독일의 개정 생활동반체법을 중심으로’)을 발표하기도 했다. 2001년 ‘동성 공동체에 대한 차별 철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독일의 예시를 들었다.

② 2014년 김조광수 혼인신고 → 반려

2015년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레인보우 팩토리 대표는 '혼인신고를 수리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년 간의 심리 끝에 패소했고, 결국 혼인신고는 하지 못했다. 사진 김조광수 감독 페이스북

2015년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레인보우 팩토리 대표는 '혼인신고를 수리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년 간의 심리 끝에 패소했고, 결국 혼인신고는 하지 못했다. 사진 김조광수 감독 페이스북

가장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사건은 2014년 영화감독 김조광수(58)씨가 혼인신고를 했다가 반려된 사건이다. 혼인신고를 수리해달라며 2년간 법정 다툼을 벌였지만 “현행법 해석으로는 동성 간 혼인신고를 적법하다 할 수 없다”며 기각됐다.

이 사건 이후 헌법논총 25집에 실린 이종근 경성대 총장의 논문 ‘동성 결혼의 헌법적 문제’는 1996년 미국 연방결혼보호법 이후 나타난 미국의 판례들을 들며, “현재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헌법적으로 포섭하지 못해, 혼인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07년 한 차례 발의됐던 차별금지법이 시효 만료로 폐기된 점을 지적하며 입법부와 사법부의 역할을 촉구하기도 했다.

③ 2022년 인권위, 2023년 서울고등법원 → 인정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 커플 등 다양한 가족형태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게 사실상 국가기관 차원의 첫 변화다.

2004년 동성 커플의 재산분할 소송을 담당했던 한대삼 법무법인 이현 변호사는 “법은 항상 사회가 먼저 바뀐 뒤 뒤늦게 바뀌는데, 당시 사건을 맡을 때 ‘새로운 판결을 개척해보자’는 의욕이 조금 있었다”며 “이번 판결도 조금 시대를 앞서간, 개척정신이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인권단체 ‘친구사이’의 이종걸 사무국장은 “사실혼을 인정한 건 아니지만, 기존의 혼인관계가 아닌 다양한 관계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의 첫 디딤돌이 된 판결”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회의적인 반응도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대해선 ‘평등의 원칙’을 엄격하게 따져야 하지만, 이번 판결은 그간 이성 사실혼 배우자에게 피부양자 등록이라는 ‘혜택’을 준 셈이라는 말”이라며 “그 혜택을 ‘동성 결합’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과연 사법부의 권한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동성혼에 반대 의사가 없다는 한 판사도 “건보 혜택은 재정을 고려해 행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판결? 입법? 행정? 누가 나서야 하나 

‘판결보다 입법이나 행정’을 강조하는 여러 법조인의 주장도 현실적으로 일리가 있다. 가족관계등록법의 사각지대, 출생 신고가 어려워 생긴 미등록 아동 문제도 법보다 행정이 먼저 움직여 해결된 경우다. 2021년 인권위가 “출생 통보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한 뒤 지난해 법무부는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구제를 확대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6일에는 보건복지부가 아동수당 신청 절차를 개선해, 출생신고 이전에도 미혼부가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새로운 해석을 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2019년 한국가족법학회지에 실린 손명지 박사의 논문 ‘동성혼에 대한 재고 - 현행법상 해석론을 중심으로’는 “헌법 제정권자가 동성혼을 염두한 입헌의지가 없었다 하더라도, 헌법은 새로운 역사적·사회적 현실에 봉착했다”며 “동성혼에 대해서는 근친혼·중혼과 달리 직접적인 금지·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동성혼을 ‘혼인’에 포함해 해석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폈다. 손 박사는 논문에서 “적극적인 입법도 좋지만, 여론에 민감한 입법부를 기다리기보다는 사법부가 혼인 개념의 변천에 맞는 목적중심적 해석을 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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