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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노동쟁의 조정 신청 급증… 학생 감소 등으로 여건 악화

중앙일보

입력

최근 3년간 대학교수 노조의 노동쟁의 조정 신청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교수 노조의 노동쟁의 조정 신청은 26건으로, 전년의 18건과 비교해 44% 증가했다. 2020년에는 1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12월 대전 관내 한 대학교에서 대전시교육청 주최로 열린 2023학년도 정시 대전·충청지역 대학입학정보박람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2월 대전 관내 한 대학교에서 대전시교육청 주최로 열린 2023학년도 정시 대전·충청지역 대학입학정보박람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지난해 대학교수 노조의 노동쟁의 조정 신청이 늘어난 것은 교원 노조법 개정이 배경이 됐다. 대학 교원의 노조 설립을 불허한 교원 노조법 제2조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2020년 6월 교원 노조법이 개정돼 대학교수의 노조 설립이 가능해졌다.

또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 구조가 취약해진 대학을 중심으로 교수의 근무조건과 연구환경이 과거에 비해 나빠지면서 노동 분쟁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중노위에서 처리한 교수노조 조정사건 44건을 보면 조정 성립률은 54.8%로 나타났다. 조정안 수락 등 17건, 조정안 거부(중재 개시) 14건, 행정지도 및 취하 13건이었다.

조정신청 내용의 경우 단체협약 28건(63.6%), 임금협약 16건(36.4%)이었다. 또 임금협약 조정 성립률은 22.2%로 단체협약(68.2%)의 3분의 1 수준에 그쳐 노사 간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교원 노조법상 대학교수 노조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만 허용하고 단체행동권은 금지하고 있다. 자율적 해결이 어려울 경우 중노위 조정과 중재를 통해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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