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정책과 새로운 혹은 변경되는 제도, 법안 및 뉴스에는 돈 되는 정보가 숨어 있습니다. ‘머니 인 뉴스’는 정책과 뉴스를 파헤쳐 자산을 불리고 지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머니 인 뉴스 3. 건강보험 피부양자
」남편과 사별한 뒤 국민연금과 자녀가 주는 용돈, 이자 등으로 생활하는 김모(72)씨는 요즘 고민이 많다. 지난해 말부터 공적연금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지인이 늘고 있어서다. 공시가 7억원 상당의 주택에 사는 그는 매달 80만원가량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만, 그 외에 마땅한 소득이 없어 직장가입자인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는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연간 120만원 상당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면 부담이 크다”며 “혹시라도 피부양자에서 탈락될까 봐 정기예금 통장 하나 만드는 것도 망설여진다”고 토로했다.
최근 집 한 채만 갖고 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위기에 놓여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피부양자 소득 문턱을 기존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였기 때문이다. 자격 요건이 깐깐해지면서 지난해 말 50만 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라면 꼭 알아야 할 새로 바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따른 피부양자 제도를 해부했다.

2022년 9월분 건보료부터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도 연소득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된다. 이는 2022년 8월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대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뉴스1
📂[이건 알고 시작하자] 작년 말 피부양자 탈락 50만명?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로 나뉜다. 직장가입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 대상이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은 지역가입자에 속한다. 피부양자는 경제적 부담 능력이 낮아 직장가입자인 가족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해 의료보장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를 비롯해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형제·자매가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피부양자는 1763만3000명으로 전체 건강보험료 가입자의 34%를 차지한다.
건보공단은 해마다 10월이면 전년도 소득과 그해 재산 변화를 따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다시 매긴다. 이때 피부양자 자격요건도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그해 1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런데 지난해 말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자가 50만 명을 넘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신규 보험료 부과자료 연계로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맞추지 못해 지난해 12월 1일자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은 50만5449명이다. 정부가 지난해 8월 말 추산한 27만3000명보다 크게 늘었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이들은 그동안 내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가구당 월평균 10만5000원 정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