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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좁은 스쿨존 시속 30→20km 제한..."교통약자 안전에 집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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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폭 8m 미만 이면도로에서는 제한속도를 30㎞에서 20㎞로 낮추는 등 교통약자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22일 '2023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에서는 제한속도를 시속 30km에서 20km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사진 서울시

서울시가 22일 '2023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에서는 제한속도를 시속 30km에서 20km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사진 서울시

서울시는 22일 ‘2023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하고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공간을 만들고, 현장 맞춤형 보호구역 관리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종합관리대책에 따르면 서울시는 ▶보행로 조성 ▶횡단보도 안전시설물 확대 ▶과속 및 불법 주‧정차 감시체계 구축 ▶보호구역 확대 및 운영 효율화를 이어간다. 이와 같은 4개 핵심분야 10개 세부과제엔 연간 약 48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 70곳은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낮춘다. 필요한 경우 보행자가 도로의 모든 구간을 다닐 수 있도록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등을 위해 등하굣길엔 교통안전지도사 545명을 투입한다. 여기에 어린이 승하차 구역 100곳을 추가 지정하는 등 어린이 통학로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이면도로 20곳엔 보도를 신설하고 도로의 색상이나 재질을 다르게 해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횡단보도에는 바닥 신호등, 음성안내 보조 신호기 등 스마트 안전시설 550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과속 및 불법 주‧정차 감시를 위해 과속단속카메라 200대와 주‧정차 단속카메라 30대도 추가 설치한다. 상습 불법 주정차 지점에서의 과태료는 최소 12만 원부터 부과하는 등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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