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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수익 보장" 거짓 광고…105억 코인 사기 일당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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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시세를 임의로 조종해 105억원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22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C코인을 발행한 재단과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이른바 '코인 리딩방' 조직 관계자 등 총 30명을 검거해 사기 혐의로 지난 1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리딩방 총책 등 주범급 피의자 2명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11월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한 곳에 상장된 C코인 시세를 자전거래를 통해 조종해 피해자 147명의 매수금 총 10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재단 관계자들은 C코인 판매 수익의 5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코인 리딩방 조직에 시세조종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OO투자그룹 운영방' 등 코인 리딩방을 다수 개설한 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원금 보장과 함께 최대 500∼2000% 고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거짓 광고를 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특정 시점에 C코인을 대량으로 매수하도록 유도하고, 이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면 재단이 보유한 코인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매수금을 가로챘다.

경찰은 코인 리딩방 팀장 등 피의자 체포과정에서 피해금으로 추정되는 12억5천만원을 압수하고,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관 중인 재단 관계자들의 계정을 동결했다.

경찰 측은 "국내 4대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 재단이 리딩방 조직과 공모한 범행을 최초로 적발한 사례"라며 "거래소 부정거래 단속부서와 상시 협의체를 구성해 범죄 사례 발생 시 즉시 통보받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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