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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 '내로남불'…현대미술 거장 작품, 광고에 무단사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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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앤 미첼의 작품을 배경으로 사용한 루이뷔통의 광고. 해당 광고 캡처

조앤 미첼의 작품을 배경으로 사용한 루이뷔통의 광고. 해당 광고 캡처

저작권 침해에 강력하게 대응해온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현대미술 거장의 작품을 광고에 허락 없이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추상표현주의 화가 조앤 미첼의 작품을 관리하는 재단이 최근 루이비통 본사에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재단은 서한에서 핸드백 광고에 미첼의 작품을 사용하고 싶다는 요청을 거듭 거절했는데도, 루이비통이 허가 없이 최소 3점의 미첼 작품을 광고에 등장시켰다고 주장했다. 3일 안에 미첼의 작품이 사용된 모든 광고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루이비통의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통보했다.

조앤 미첼 재단은 1992년 미첼이 사망한 뒤 그의 작품을 관리하는 비영리 단체다. 재단 측은 성명을 통해 "지금껏 미첼의 작품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허가를 한 적이 없다"며 "금전적 이익을 위해 작가의 저작권을 무시한 루이비통의 행태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루이비통의 모회사인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는 e메일을 통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고 NYT는 전했다.

재단에 따르면 미첼의 작품을 광고에 사용하겠다는 아이디어는 베르나르 아르노 LVMH 회장으로부터 나왔다. 아르노 회장의 측근은 재단 측에 '아르노 회장이 미첼의 작품을 사용하고 싶어한다. 회장은 재단에 기부금을 낼 생각'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는 것이다.

재단은 이런 요청을 거부했지만, 루이비통은 광고사진의 배경으로 미첼의 작품을 사용했다는 게 재단의 주장이다. 심지어 미첼이나 그의 재단에 대한 언급 없이 작품의 일부를 자른 채 노출했다.

그동안 쿠사마 야요이와 제프 쿤스, 무라카미 다카시 등 현대미술 작가들과의 협업 작품을 출시한 루이비통은 위조 등 지식재산권 침해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루이비통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2017년 한해에만 전 세계에서 3만8000 건 이상의 법적 조치를 취했다.

미첼은 1925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여성 화가다. 잭슨 폴락과 윌럼 데 쿠닝 등 추상표현주의를 대표하는 작가들과 1951년 공동 전시회인 '나인스 스트리트 쇼'에 참가한 이후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1950년대 말 거주지를 프랑스 파리로 옮긴 뒤 1992년 이 나라에서 67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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