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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위헌” 재계 반대에도…야당, 환노위 강행처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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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왼쪽)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전해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환노위는 이날 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여당의 반발 속에 통과시켰다. [뉴스1]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왼쪽)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전해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환노위는 이날 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여당의 반발 속에 통과시켰다. [뉴스1]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축소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1일 야당 단독 의결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범위를 원청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해 정부와 재계에선 “위헌”이라고 반대하는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 9명은 21일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대안은 ▶사용자 개념을 기존 사업주·경영담당자 외에 ‘근로자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장하고 ▶합법 쟁의의 범위를 노사 간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단체교섭)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확대하고 ▶불법 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개인별로 귀책사유 및 기여도에 따라 묻도록 함으로써 노조가 연대채무를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토론을 통해 “위헌 소지가 있다”(김형동), “날치기로 통과하면 부작용을 누가 책임질 거냐”(이주환)며 항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하는 자’로 확대하는 것은 이미 법원 판례로 확립된 정상적인 입법”(이수진), “이제는 더 시간 끌지 말고 결정할 때”(윤건영)라며 표결을 고집했다.

이에 민주당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1시간 만에 토론을 종료한 뒤 표결을 강행했고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역사 앞에 심판받을 것”이라면서 집단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거야(巨野)가 상임위 수적 우세(민주당 9명, 정의당 1명, 국민의힘 6명)를 앞세워 법안소위(15일), 안건조정위(17일)에 이어 전체회의까지 강행 처리하자 정부·여당은 거부권 카드를 꺼내며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노란봉투법은) 우리나라를 파업 천국으로 만드는 법이 될 것”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위헌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것이기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파업 만능주의 입법’이라고 비판했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오후 입장문에서 “현장에선 법률적 판단의 부분까지 쟁의할 수 있게 되면서 실력 행사에 의한 문제 해결 가능성이 커졌다”며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는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 등에 대해서도 노조가 파업을 하게 돼, 결국 산업 현장에는 ‘파업만능주의’가 만연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중앙일보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국은 1년 내내 파업으로 인한 노사 갈등을 겪게 돼 세계에서 가장 기업 하기 어려운 나라가 될 것”이라며 “본회의 통과 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도 검토하고 있다. 법사위는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이어서다. 국회법상 상임위 통과 법안은 법사위에서 60일간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이미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등을 이 같은 방식으로 본회의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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