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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임신부인데 손목 쳤어요" 103번 車사고 당한 여성 실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임신부 행세를 하면서 지나가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합의금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임신부 행세를 하면서 지나가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합의금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TV

임신부 행세를 하면서 지나가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합의금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TV

A씨는 2018년 10월부터 4년간 103회에 걸쳐 전주와 광주, 부산 등의 골목길을 돌며 지나가는 차량에 손목을 부딪치는 등 고의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2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임신부로 위장한 A씨는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을 골라 사고를 낸 뒤 동정심을 유발해 합의금을 뜯어냈다.

또 A씨는 경찰 조사를 피하고자 피해자들에게 ‘112에 신고하지 말고 합의를 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전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조사하다가 A씨 행적이 수상하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며 “유사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회사에 접수하거나 경찰에 꼭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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