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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사망·4명 실종 ‘청보호’ 선주, 3가지 혐의로 불구속 입건

중앙일보

입력

8일 오후 전남 신안군 임자면 소하사도 해상에서 구조당국이 선체 원복(뒤집힌 배를 바로 세우기)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목포해양경찰서=연합뉴스

8일 오후 전남 신안군 임자면 소하사도 해상에서 구조당국이 선체 원복(뒤집힌 배를 바로 세우기)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목포해양경찰서=연합뉴스

5명의 사망자와 4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청보호’ 전복사고와 관련해 선주가 입건됐다.

21일 목포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선박 전복죄, 어선법(불법 증·개축 위반) 위반 등 혐의로 청보호 선주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선장과 기관사 등을 고용한 배의 주인으로서, 안전관리에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사와 선박 전복죄 혐의가 적용됐다.

또 4차례 현장 감식에서 선체 내에서 불법 증·개축 정황이 발견돼 어선법 위반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장과 기관사에게도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됐지만, 선장은 실종상태고 기관사는 사망해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

청보호는 지난 4일 밤 전남 신안군 임자도 서쪽 해상에서 침수가 발행한 후 전복돼, 승선원 12명 중 3명이 구조되고 9명이 실종됐다.

실종자 가운데 5명은 선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지만, 선장 등 나머지 4명(한국인 2명·외국인 2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청보호를 인양해 4차례 합동 감식을 진행한 수사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수집한 증거 등을 감식 의뢰했다.

감식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올 예정이며, 수사당국은 결과를 종합해 원인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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