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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욱에 사과"…'동물농장' 이찬종 훈련사, 성추행 피소 입열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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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종 이삭애견훈련소장 모습. 유튜브 이찬종의 이삭TV 캡처

이찬종 이삭애견훈련소장 모습. 유튜브 이찬종의 이삭TV 캡처

성희롱 및 강제추행으로 피소된 유명 반려견 훈련사가 ‘동물농장’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이찬종 이삭애견훈려소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소장 측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것은 사실이나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소장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우리는 21일 “후배 훈련사인 여성 A씨가 이찬종 소장을 강제 추행 혐의로 경찰서에 형사 고소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추행이 있었다는 날 이후 1년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징계받자 갑자기 무고를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소장이 부대표로 재직하는 동안 반려동물센터에서 팀장으로 일했던 직원이다. 이 소장 측에 따르면 A씨는 팀원들에게 고성·폭언을 일삼고 동의 없이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하거나 사적인 업무를 강요하는 등 총 9가지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 그는 결국 지난해 12월 직위해제 징계를 받았다.

이 소장 측은 “(A씨의 직위해제 과정에서) 해당 반려동물센터 직원 16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8명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A씨와 그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에 가담했던 남성 B씨에 대해 피해 사실을 호소하며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선 그 둘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며 “피해를 본 일부 직원은 해당 센터에서 퇴사하거나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 측은 또 “B씨 역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고되기 전 이 소장에게 ‘A씨에 대한 성희롱을 문제 삼겠다’며 자신을 해고하지 않도록 협박하고 테마파크 운영 회사에 대한 주식 지분이전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씨가 A씨를 사주해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이찬종 이삭애견훈련소장이 21일 법무법인 우리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사진 법무법인 우리 보도자료 캡처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이찬종 이삭애견훈련소장이 21일 법무법인 우리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사진 법무법인 우리 보도자료 캡처

한편 이 소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악의적 무고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과는 별개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며 “이 글을 빌려 괜한 오해를 받으신 강형욱 훈련사님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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