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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 쓴 채 레미콘 막고 "우리 노조원 써라"…노조간부 재판행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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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검찰청 본관 전경. 뉴스1

의정부지방검찰청 본관 전경. 뉴스1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한 노조 간부 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 제4부는 21일 모 건설노조 간부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소속 조합원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업무방해와 강요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2021년 7~8월 경기도 포천과 양주에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소속 노조원을 고용하라며 레미콘 등 차량 운행을 막아 공사를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얼굴을 가리기 위해 한여름에도 복면을 쓴 채 공사업체 사무실에 무단 진입하고 이를 막는 경찰관들을 밀어 넘어뜨렸다.

검찰은 A씨 등의 휴대전화 분석한 결과 이들이 현장 타설 진행 상황을 미리 파악한 후 일정에 맞춰 계획적으로 공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이후 업체는 끝내 ‘(해당) 노조원들을 우선 채용하겠다’는 합의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향후에도 집단적 이익 관철 목적의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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