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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정성호 접견 회유 논란에…법무부, 장소변경 접견 제도 개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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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법무부가 수사·재판 중 미결수용자의 장소변경 접견(특별면회)에서도 일반 접견처럼 대화 내용이 녹음된다. 친명(이재명)계 좌장격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4선·경기 양주)이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과 장소변경 접견에서 회유성 발언 의혹에 휩싸이면서 검찰이 경위 파악에 나서자 법무부가 조치에 나선 것이다.

법무부는 21일 교정시설 장소변경 접견 제도를 개선·시행했다고 밝혔다. 장소변경 접견은 접촉 차단시설이 없는 접견실에서 이뤄져 특별 면회라고 불린다. 일반 접견과 달리 별도 공간에서 대화가 녹음되지 않고, 교도관이 직접 면담 요지를 손으로 기록한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9일과 지난달 18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김용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을 각각 이런 '장소변경 접견' 방식으로 만났다. 당시 접견에서 정 의원이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정 의원이 이 대표 관련 진술을 막거나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검찰은 장소변경 접견에 대한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대검찰청을 통해 법무부에 관련 경위 확인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법무부는 증거인멸 등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미결수용자의 장소변경 접견 시 일반접견과 똑같이 녹음할 예정이다. 또 별건 수사 중인 피고인과 수형자까지 피의자에 준해 장소변경 접견을 제한함으로써 증거인멸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신청인이 노약자, 어린이 등을 대동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먼저 허가해 사회적 유력자가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이 활용하는 제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흔히 말하는 특별 면회 대상은 아무래도 강자 위주로 선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제부터는 노약자 최우선으로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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