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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野 주도 환노위 통과...재계 "국민 일자리 위협"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제계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야당이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이 2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손경식 경총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연합뉴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이 2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손경식 경총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경제계가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입법중단을 촉구했음에도 환노위가 입법 부작용을 묵과한 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번 개정안은 기업간 협력관계를 약화시키고 산업생태계를 무너뜨려 대항할 수 없게 만드는 반경제적 입법행위”라며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악화시켜 국민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원청이라는 이유만으로 투쟁의 대상으로 삼는 산업현장의 파업과 불법이 만연해지고 노사관계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입장문을 통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청 노조의 원청 사업자에 대한 쟁의 행위를 허용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하면, 노사간 대립과 갈등은 심화되고 파업이 만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지금 각국은 투자 유치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고, 글로벌 경제전쟁에서 고군분투하는 기업의 의욕을 꺾는 노조법 개정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역시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경영계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대상으로 끌어들인다”며 “결국 기업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쟁의 개념 확대는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 등에 대해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하게 돼, 결국 노사 갈등이 급증하고 산업 현장에는 '파업만능주의'가 만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국회는 지금이라도 더 이상의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무리한 노사분규로 기업과 경제가 멍들 수 있다”고 촉구했다.

무역협회는 “불법 쟁의행위를 면책함으로써 기업의 해외 이전을 부추겨 결과적으로 노동자 일자리를 축소하고 삶의 질을 하락시킬 것이 자명하다”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잘못된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무역협회는 “기업의 투자확대와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시설투자와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 허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정작 일자리를 만들어낼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무역협회는 “노조법을 더 이상 통과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와 단체교섭에 응해야하는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해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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