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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징계 무마하고 불법 정년연장”…또 내부비리 터진 국기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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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국기원 건물.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국기원 건물. 연합뉴스

국기원 전·현직 간부들이 직원들의 징계를 무마하고 불법으로 직원의 정년을 연장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국기원 전 직원 A씨와 전 국기원 행정부원장 겸 원장 직무대행 B씨 등 6명을 업무상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앞서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B씨 등은 재중 한인 태권도 단체에 단증을 부정 발급한 의혹을 받던 A씨가 2021년 11월 국기원 상벌위원회에서 강단(단증을 강등 조치하는 중징계) 처분이 났음에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기안 및 결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체육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기원은 같은 달 별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A씨 징계에 대해 재논의를 시작했고, 이듬달 A씨에 대해 “(상벌위는) 징계 책임이 없다”며 상벌위 결정을 뒤집었다.

이들을 고발한 김창식 태권도바로세우기 사범회장은 “상벌위는 (태권도) 단증을 가지고 있는 모든 태권도인을 조사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직원에 대한 건은 상벌위에서 단증에 대해서만 (징계를) 의결하고 구체적인 양정은 징계위원회에 이첩한다”며 “상벌위 결정은 국기원장도 뒤집을 수 없는 것인데, (징계위가) 이를 뒤집은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현 국기원 규정상 회원 등의 징계를 담당하는 기구는 상벌위로 명시돼 있다.

B씨는 또 지난해 7월 A씨의 정년이 도과하자 무단으로 A씨의 정년을 1년 연장해 국기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국기원 정관상 원장 직무대행은 통상적 사무만 수행할 수 있는데, 업무 범위에서 벗어나 독단적으로 인사 업무인 정년 연장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국기원 회원인 김창식 사범회장은 관련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해 9월과 같은 해 11월 두 차례에 걸쳐 A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국기원 관계자는 “하나도 문제가 있을 것이 없다”며 “정년 문제는 노조와 합의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B씨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원래 직원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건을) 다뤘는데 상벌 규정이 개정돼서 상벌위에서 조사를 하게 됐다”며 “결론 난 대로 처리해주는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했다. 경찰은 최근 피고발인 일부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 상태다.

2019년엔 직원 부정 채용·불법 퇴직금 지급 전 원장 구속기소

오현득 전 국기원장. 사진 국기원

오현득 전 국기원장. 사진 국기원

국기원을 둘러싼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19년엔 직원 부정 채용 등 혐의로 오현득 전 국기원장이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21년엔 사건 입막음을 위해 직원들에게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한 혐의로 오대영 전 국기원 사무총장이 오 전 원장과 함께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다. 국기원은 오 전 원장 사건을 내부 고발했던 직원을 2015년 ‘위계질서 문란행위’를 이유로 해고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19년 문체부는 국기원을 대상으로 ‘사무 및 국고보조금 검사’를 벌인 결과 문체부 승인 없이 목적 사업에서 벗어난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적사항 27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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