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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2232억 넘어 역대급...서울 보증 사고 1위 구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달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이 2232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인 가운데 매매가와 전세가가 모두 급락하면서 전국적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2232억2240만원으로 지난해 12월(1830억7570만원)보다 21.9% 늘었다. 사진은 지난달 9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밀집 지역. 뉴스1

지난 1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2232억2240만원으로 지난해 12월(1830억7570만원)보다 21.9% 늘었다. 사진은 지난달 9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밀집 지역. 뉴스1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2232억2240만원으로 지난해 12월(1830억7570만원)보다 21.9% 늘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820건에서 968건으로, 사고율은 5.2%에서 5.8%로 증가했다.

보증 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의 해지 및 종료 후 한 달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 또는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보증채권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보증 사고의 89.3%는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경기가 3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서울 294건, 인천 252건 순이었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서는 강서구에서 서울 전체 사고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68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양천구(30건), 금천구(29건), 구로구(28건), 관악구(1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은 소폭 하락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로 이 비율이 높아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추월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커진다. 1월 전국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80.7%로 전월(81.7%) 대비 1.0%포인트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61.5%로 전월(62.5%) 대비 1.0%포인트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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