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재명 "428억 빠진 영장...檢 무리한 언플로 음해하고 공격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법무부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이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언론 플레이를 통해 음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대표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영장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동안 (검찰이) 얘기했던 ‘428억’ 이야기가 전혀 없지 않냐”며 “지금까지 얼마나 무리한 언론 플레이를 통해 저를 음해하고 (제가) 무슨 부정한 이익을 취한 것처럼 공격했는지 아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출범식 및 경제위기상황판 제막식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출범식 및 경제위기상황판 제막식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앞서 지난 16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검찰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와 관련된 ‘428억원 약정’ 의혹을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통해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인 428억원을 이 대표 쪽이 약속받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조사를 이어왔다.

하지만 김씨가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은 모두 내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 대표와 연결되는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는 넣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조그마한 기여를 한 누군가도 50억, 100억(을 받고) 또 조그마한 도움을 준 사람의 아들도 수십억씩 받았는데 제가 그 사건에 부정하게 관여했다면 이렇게 한 푼도 안 받았을 리가 없지 않으냐”며 “여러분께서 잘 판단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21일 국회의안과에서 제출했다. 장진영 기자

법무부 관계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21일 국회의안과에서 제출했다. 장진영 기자

이 대표는 “체포 동의안과 관련한 당내 이견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엔 침묵으로 일관했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국민의힘에서 구속영장 재청구를 대비해 3월 임시국회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입장”에 관해서도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현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법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27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