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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이카 前 상임이사 구속기소…"수억 뇌물 받고 인사 특혜"

중앙일보

입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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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인사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전 상임이사를 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이날 코이카 전 상임이사 A씨를 뇌물수수 및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코이카 자회사인 코원스 전 대표이사 B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코이카의 인사·예산·조직 등 광범위한 직무권한을 이용해 코이카 직원 17명과 코웍스 임원이 되려고 하거나 코이카에 사업을 제안한 3명 등 총 20명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들에게 인사나 계약상 특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4억1200만원을 무이자·무기한으로 차용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코이카 직원들에게 차용을 요구하면 이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쉽게 거부하기 어렵고 이후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법적 조치를 취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승진이 불가능한데도 인사 담당자에게 승진 대상자에 포함하라고 지시하거나 연봉계약에서 내부 규정을 넘는 연봉인상률을 적용받도록 하는 등 차용 요구 전후로 다양한 특혜를 제공한 뒤 기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또다시 차용을 요구했다"고 부연했다.

B씨는코웍스 대표 선임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의 참여를 기대하며 1억7000만원 상당을 A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씨가 공여한 금액이 많고 코이카가 추진하던 태양광 사업의 참여를 기대하고 금원을 공여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코웍스 대표 선임을 위한 공모절차에 지원한 후 서류 및 면접심사 과정에서 A씨로부터 준비 방법 등 도움을 받은 사실도 확인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B씨 이외의 뇌물 공여자들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우선 코이카 전 이사장 C씨를 '혐의없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코이카 이사장 선임 절차가 개시되기 5개월 전 금원을 대여해 시기상 이사장 선임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다른 공여자들과 달리 금원 대여 직후 이자와 변제기를 정한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코이카 직원 등 나머지 공여자들에 대해선 "인사권자인 A씨의 차용 요구에 불이익을 우려하거나 어쩔 수 없이 수동적·소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점을 감안했다"며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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