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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환노위서 '노란봉투법' 단독처리…與 퇴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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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2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에 앞서 전해철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2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에 앞서 전해철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의 진행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 속에 사실상 단독 처리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청업체 노동자도 원청 업체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또 쟁의 행위를 탄압하는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할 수 없다.

이날 의결로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다. 현재 법사위 위원장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어 정부가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해당 법안의 처리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결국 야당은 이 법안을 60일간 계류시킨 후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표결(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를 거론하면서 “하청노동자들의 교섭할 권리, 단체행동권을 보장해야겠다. 천문학적 소송으로 목숨 잃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되겠다”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에서 국가 경쟁력 키워야 된다. 충분히 노동자 보호 3권 보장 다 된다”라며 “(노란봉투법 통과 땐)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투자하겠나. 결과적으로 외국 자본이 들어오지 않을 때 피해보는 사람은 30인 미만 사업장 근무하는 1000만 노동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법안 통과에 감사하다”면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본관 앞에서 진행해 온 농성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다수 의석을 활용해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가결돼도 정부·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어 법안이 실제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위헌일 뿐만 아니라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것이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노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력의 칼을 남용하는 것으로, 스스로 헌법적 가치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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