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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규제법 발의한 김영배 "챗GPT에 물어보니 해답 주더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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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화형 인공지능(AI) '챗 GPT'에게 물어 'AI 규제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1일 AI 회사의 알고리즘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해당 알고리즘을 제출받아 시정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AI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처벌하거나 개인정보 소유자의 권리를 구제할 방안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런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선 "챗 GPT와 직접 대화해본 결과, AI 스스로도 AI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챗 GPT에게 AI의 문제점을 묻자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결책에 대한 질의에는 "개인정보 보호 법 강화"라고 답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챗 GPT로부터 '데이터 수집·처리·저장·전송·활용에 관한 정보공개 요구'의 규제 방안을 제시받았고, 이날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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