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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서교공·인교공 으르렁…위기의 부천구간, 승객은 무슨 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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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16일 오전 서울 지하철 7호선 부평구청역에서 시민들이 온수행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다. 심석용 기자

16일 오전 서울 지하철 7호선 부평구청역에서 시민들이 온수행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다. 심석용 기자

서울 지하철 7호선 부천 구간(온수~상동)의 운영 주체를 둘러싼 부천시·인천교통공사(인교공)·서울교통공사(서교공) 사이의 갈등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 부천 구간 운영을 상대에게 미루는 게 갈등의 핵심 원인이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의 중재로 운행 중단은 가까스로 피했지만,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기관 간 갈등이 소송전으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문제가 된 부천 구간(온수~상동)은 2012년 10월 연장 개통된 온수~부평구청 구간에 포함된다. 당시엔 서교공이 첫 운영을 맡았다. 서교공의 위탁 기간은 ‘시설물 존속시까지’로 명시됐다.

갈등의 싹은 2021년 인천 구간(석남~부평구청)이 부천 구간에 추가로 연장되면서 자라기 시작했다. 서교공이 재정 등을 이유로 더는 부천구간 운영을 맡기 어렵다며 부천구간과 노선이 연결된 인교공 측에 운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21년 3월 운영권 조정을 위한 추가 협약이 이뤄졌고, 부천 구간도 인교공이 2023년 3월 28일까지 2년간 맡게 됐다. 인교공이 승무·역무·기술분야 (선로 관리 등)를 맡고 서교공이 관제·차량 분야(전동차 보수 등)를 담당하는 방식이었다. 인교공 관계자는 “당시 부천시, 인교공, 서교공이 추가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협약을 맺자고 협의했다”고 말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7호선 부천구간 운영 주체를 둘러싼 갈등은 점점 커지고 있다. 부천시는 “서교공이 다시 부천 구간을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서교공에 전했다. 2012년 9월 최초 운영협약에 따라 ‘서교굥의 위탁 기간은 시설물 존속 시까지 유지된다’는 논리다. 반면에 서교공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공유재산법 시행령 19조)는 조항을 들어 “10년이 지나 운영 의무가 없다”고 맞서는 중이다.

갈등은 소송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서교공은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 ‘7호선 부천구간 운영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7호선 부천구간을 맡을 이유가 없다는 걸 증명해달라는 취지다. 부천시는 지난달 25일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7호선 부천구간 운영 주체를 서교공으로 임시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긴 운영 주체 지위확인 등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인교공은 지난해 가을부터 “3월 28일 후엔 부천 구간을 맡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인교공 내에선 “타시도(부천)도시철도까지 운행하는 건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급기야 운영 중단 우려까지 불거지자 국토부 대광위는 지난 13일 “승무·역무·기술 분야 운영은 인교공에, 관제·차량 분야 운영은 서교공에 각각 5년간 위탁한다. 위탁 수수료율도 3.5%에서 8%로 조정한다”는 내용의 중재안을 공개했지만, 이대로 협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타 노선 수준으로 유지 보수 인력을 요청했는데 부천시는 소극적”이라는 서교공과 “인력증원 요구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부천시 측 입장이 여전히 팽팽하게 맞붙고 있어서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부천시가 지급하는 위탁 운영 수수료율과 인력확보 방안이 해결의 관건이다. 대광위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견을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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