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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체포안 부결시켜도…검찰 추가영장 땐 ‘방탄 프레임’부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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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은 21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 차원의 대응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표결 결과에 따라 이 대표 운명은 달라진다.

①압도적 부결=민주당 지도부는 ‘압도적 부결’을 자신하고 있다. 169개 의석과 김진표 국회의장,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6명),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모두 더하면 최대 177명이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탈표는 많아야 5~6표”라는 게 친명계 내부 분석이다.

문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몇 차례 더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지난 16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발언도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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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하락세도 변수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최근 2주간 34%(지난달 31일~2일)에서 30%(14~16일)로 떨어졌다. 친명계에서도 체포동의안 정국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②가결=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도 있다. 민주당 계열 의원 중 2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는 경우다. 무기명 투표의 특성상 어느 의원이 찬성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의원은 20일 중앙일보에 “침묵하는 의원들이 고심하고 있는 만큼 표결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가결될 경우 이 대표의 운명은 법원 영장실질심사가 가르게 된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이 대표는 즉시 구속된다. 총선을 앞두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주장이 나올 수 있다. 반대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 이 대표에겐 반격의 시간이 열린다. 이 대표에게 따라붙던 ‘사법 리스크’ 비판도 1심 판결 때까지 잦아들 가능성이 높다.

③박빙 부결=부결이라고 다 같은 부결은 아니다. 반대표가 절반을 겨우 넘길 경우 당내 반대 여론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 이 대표는 당내 반발 여론을 추슬러야 한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가진 걸 내려놓는 게 묘수”라며 “당 대표가 공천에 개입하지 않고, 내려놓을 때 거꾸로 힘을 갖게 하는 사즉생(死卽生) 생즉사(生卽死) 논리가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딸’(개혁의 딸)로 자칭되는 강성 지지층이 ‘수박(겉과 속이 다른 의원을 뜻하는 속어) 솎아내기’에 돌입하면 당내 분란이 시작될 수 있다. 이들은 앞서 이 대표 검찰 조사에 동행하지 않은 의원들 명단을 만들어 좌표 찍기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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