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변협 '고사 작전'에…로톡 "직원 50% 감축" 사무실도 내놨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서초동 거리에 설치된 로톡 광고.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거리에 설치된 로톡 광고. 연합뉴스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위기에 처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로톡을 쓰는 변호사를 징계하며 수익성 감소에 내몰렸기 때문이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김본환 대표는 지난 17일 임직원 대상 타운홀 미팅을 열고 ‘직원 50% 희망퇴직’을 포함한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약 90명인 직원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20일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다음 달 31일까지 근무 후 두 달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는 조건이다.

서울 강남역 인근 빌딩 한 층을 임대해 쓰고 있는 사무실에서도 철수한다. 직원 전원 재택근무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김 대표는 ‘외부 변수를 극복하지 못해 직원들에게 많이 미안하고, 큰 책임을 느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톡의 수익은 로톡에 가입한 회원 변호사들이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지불하는 광고비를 기반으로 한다. 2021년 3월 약 4000명이었던 로톡의 변호사 회원 수는 현재 약 2000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로톡이 변협을 고발한 사안을 논의 중이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로톡이 변협을 고발한 사안을 논의 중이다. 연합뉴스

2014년 출범한 로톡은 혁신적인 사업 모델로 한때 인기를 끌었지만, 이듬해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시작으로 변호사 단체의 고발이 이어졌다. 2021년부터는 변협과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해 5월 변협은 로톡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변호사를 광고하는 행위가 ‘알선’에 해당한다고 보고,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28명을 징계했다. 변협은 이를 위해 변협 회칙 중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 법률상담 연결·알선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로앤컴퍼니 측은 변협의 변호사 징계가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변협을 고발한 상태다. 이런 갈등 과정에서 많은 변호사가 로톡을 떠났다. 로톡은 변협의 변호사 징계로 입은 손해가 약 10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한다. 공정위는 조만간 변협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어긋나는지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변협의 징계를 받은 변호사 9명은 법무부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법무부는 다음 달 이에 대한 판단 결과를 발표할 전망인데, 투자자들이 이 결과에 관심을 가지면서 로톡의 회생 여부도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