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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만에 없어질까...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두달간 면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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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연합뉴스TV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연합뉴스TV

서울시가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오는 3월17일부터 두 달 간 받지 않기로 했다. 한시적으로 통행료를 없애 징수 효과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조치를 두 단계에 걸쳐 시행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3월17일부터 4월16일까지 한 달간 도심에서 강남 방향(한남대교)으로 징수하던 혼잡통행료를 면제한다. 그 다음 4월17일부터 5월16일까지는 도심과 강남방향 모두 면제한다.

이 기간 남산 1·3호터널을 이용하는 차량 운전자는 요금을 내지 않는 토요일과 공휴일처럼 서행하면서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면제 기간이 끝나는 5월17일부터는 양방향 모두 원래대로 통행료를 내야 한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1996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생겼다. 그해 11월11일부터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이 승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터널과 연결 도로의 극심한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도심 내 차량 통행량을 줄이겠다는 목적에서다.

실제 혼잡교통료 부과 이후 교통량이 줄어들었다. 이곳을 지나는 차량은 1996년 하루 9만404대에서 2021년에는 7만1868대로 20.5% 감소했다. 승용차는 32.2%로 감소 폭이 더 컸다. 같은 기간 통행 속도 역시 시속 21.6㎞에서 38.2㎞로 빨라졌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정책 효과에 의구심을 갖는 의견도 나왔다. 27년 동안 통행료가 2000원으로 유지돼 물가상승률 대비 시민들의 체감 부담이 줄어든 게 아니냐는 것이다. 또 버스·화물차·전기차 등 조례에 따른 통행료 면제 차량 비율이 60%에 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서울시의회에선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폐지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시는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 정지가 폐지를 염두에 둔 사전 절차는 아니다"며 "현장 중심의 정책 실험을 통해 정확하게 정책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시는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가 주변 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징수 정지 기간 서울 교통량과 속도 자료를 일자별로 추출한 뒤 전년 동일 기간 자료와 비교할 예정이다. 분석 결과는 6월 발표한다.

나아가 서울연구원과 공동 연구, 전문가 자문, 시민 의견 수렴,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남산 1·3호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을 연내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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