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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방음터널 화재' 최초 발화 차량운전자 사전구속영장 신청

중앙일보

입력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과천 방음터널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최초 불이 시작된 차량 운전자와 고속도로 관제센터 상황실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초 불이 시작된 폐기물수거 집게트럭 운전자 A씨와 제2경인고속도로 관제센터 상황실장 B씨 등 2명에 대해 이날 오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불길을 방음벽에 옮겨붙게 한 혐의, B씨는 화재 이후 터널 진입차단시설이 작동하지 않았는데 방제시설 조치를 미흡하게 해서 사상자를 키운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A씨와 B씨를 비롯해 상황실 직원 등 모두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낮 1시 49분쯤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방음터널를 지나던 중 차량에서 불이 나자 갓길에 정차했다.

이후 불길은 바로 옆 방음벽에 옮아 붙었고, 화재에 취약한 방음터널 전체로 확산했다. 경찰은 집게트럭 화물칸 전면부 우측 하단을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했다.

이 불은 총 830m 연장 방음터널의 600m 구간을 태웠다. 당시 터널에 고립된 차량 45대가 전소됐으며, 5명이 숨지고 56명이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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