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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계자료 안 내겠다"에…고용부 '국고지원 중단'도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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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사진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사진 대통령실 제공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고선 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월권적이고 위법한 노조 운영에 대한 개입 행위다”(민주노총)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첫 단추로 평가되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조치를 둘러싼 노정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회계 자료 미제출 노조에 대한 후속 조치로 과태료 부과나 현장 조사는 물론 국고지원금 등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까지 논의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정부의 추가 제출 요구도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19일 당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재정 지원 중단을 포함해 노조 회계 투명성을 위한 후속 조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노조 회계 투명성이 노조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이정식 고용부 장관에게 직접 종합적 보고를 할 것을 지시했다. 이 장관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관련 검토 사항을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원 중단’ 카드까지 꺼내든 것은 거대 노조가 매년 수백억원대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노조법상 의무 사항은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에서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양대 노총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약 1520억원에 달했다. 연평균 304억원 수준이다. 여권 관계자는 “노조법에 명시된 회계 자료 비치 의무 확인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판단해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앞서 고용부는 지난 15일까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단위노조 및 연합단체에 회계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결과, 전체 대상 노조의 63.3%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기엔 양대노총 결의에 따라 정부 요구 자료(자율점검결과서·표지·내지) 가운데 내지만 제출하지 않은 ‘일부 미제출’도 포함된다. 고용부는 미제출 노조에 대해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자료 비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 등 후속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계 “부당한 요구…과태료 부과시 소송전”

고용부는 우선 14일간의 자진 시정 기간을 주고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양대 노총은 이미 추가 제출도 전면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노총은 20일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고, 한국노총은 구체적인 대응지침을 산하 노조에 전파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추가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노조법에 따라 행정관청은 아무 때나 노조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노조 내부 운영에 법 위반 등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노조가 보관하거나 비치한 자료의 내지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현행 노조법상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장조사 지침과 관련해서도 근로감독관의 노조 사무실 출입 요구에 불응하고, 과태료 처분 시 공동 법률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자율점검결과서와 표지만 제출해 자료보완을 요구받은 노조가 이를 거부·불응해 과태료 부과를 받는 경우, 한국노총과 회원조합이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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