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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막는다" 의협 비대위 구성…26일 총궐기 대회 진행

중앙일보

입력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협회원들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의사 면허취소법'에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뉴시스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협회원들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의사 면허취소법'에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뉴시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의협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 안건을 가결했다. 총회에는 전체 대의원 242명 중 166명이 참석했으며, 비대위 구성 안건은 찬성 99표, 반대 68표로 통과됐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오는 26일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총궐기 대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국회 통과를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도 본회의로 함께 직행했다.

이에 의협은 "간호사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으로 충분히 현실화가 가능하다"며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을 새로이 제정하는 것은 입법 과잉일 뿐 아니라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기게 된다"며 반발했다.

반면 간호협회는 초고령 사회와 주기적인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확보하려면 간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또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해서도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과실로 의사 자격이 박탈된다는 것은 타 직종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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