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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시달리다 남편 살해한 아내…국민참여재판 결론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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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 자택에서 남편인 30대 B씨에게 흉기로 상처를 입히고 침구류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전 남편이 마시던 음료에 수면제를 몰래 타기도 했다.

A씨는 범행 후 자수했다.

A씨는 수년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면서 남편에 대한 공포와 불만을 느꼈으며, 범행 당일에도 술을 마신 남편에게 학대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의견을 냈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평결하는 제도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선고에 참작한다.

재판부는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나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될 경우 자녀의 양육과 보호에 곤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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