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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여행 떠나자 의붓딸에 "콜라 마셔"…성폭행한 계부 최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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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10대 의붓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1심 판결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17일 인천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의 1심 선고에 불복해 지난 9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는 지난 3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7년 취업제한도 명했다.

검찰은 1심 선고 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전자장치 부착 명령,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 청구 등을 기각하자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이 몹시 불량한데도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범행 후 피해자의 모친을 통해 합의나 고소 취소를 종용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와 보호관찰 명령을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주거지에서 의붓딸인 10대 B양에게 수면제를 넣은 콜라를 마시게 한 뒤 잠이 든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의 친모이자, 사실혼 관계인 C씨가 1박 2일 여행을 떠나 B양과 단둘이 있는 틈을 타 미리 처방받은 수면제를 음료에 넣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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