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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김만배 또 구속…검찰 '윗선' 의혹 수사 탄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또 구속했다. 김씨는 대장동 사건 관련 배임·횡령·뇌물공여 등 혐의로 2021년 11월 구속됐다가 지난해 11월 24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석 달만에 다시 구속된 것이다.

김정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시40분쯤 “이 사건 범죄 태양 및 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김씨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얻은 범죄이익 340억원을 수표로 바꾼 뒤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범죄수익은닉 외에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와, 지인을 통해 대장동 의혹의 증거가 담긴 자기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법원의 추징보전명령으로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부동산과 예금반환채권 등 800억원 상당의 재산을 빼앗길 상황에 처하자, 이를 피하려고 재산을 숨긴 것으로 보고 있다.

정관계 로비 의혹과 이재명 대표 수사 ‘탄력’

법조계 안팎에선 김씨가 두 번째 구속된 것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에 입을 닫고 있는 김씨의 진술을 얻어내기 위한 ‘압박 카드’로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천화동인 1호 지분 24.5%(428억원)는 이재명 대표에게 제공할 몫이라는 큰 그림 속에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다른 대장동 일당과 달리 김씨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지난 16일 청구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천화동인 1호 지분 관련 내용을 별도의 범죄 혐의로 담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은 이날 김씨가 구속되면서 이 부분 수사에 진척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번에 김씨가 구속된 혐의는 배임·횡령 같은 사안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재산을 다 잃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김씨가 앞으로 전향적으로 진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씨의 구속으로 이른바 ‘50억 클럽’ 등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검찰은 김씨가 은닉한 재산 중 일부가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특검, 김수남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한 로비에 사용됐을 것으로 의심해 왔다.

검찰은 앞서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에 대한 보석 불허 의견서에서 “이한성이 은닉한 범죄수익의 최종 귀속처는 김만배가 아니라 ‘윗선’이라고 적어 사실상 이재명 대표 몫이라는 입장도 내비쳤다.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바탕으로 기소한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재판에서 법원이 “(녹취록 속) 김씨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한 점은 난관이다. 검찰 입장에선 어떻게든 김씨의 새로운 진술을 얻어내야할 필요성이 큰 것이다.

검찰은 앞으로 김씨를 상대로 정관계 로비 의혹, 천화동인 1호 지분과 관련한 추가 진술을 끌어낼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비리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 전반을 추적하며 돈의 용처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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