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춘천 실종 초등생 충주로 유인한 50대…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구속

중앙일보

입력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송종선 춘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B양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지난 11일부터 닷새간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는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실종아동 등을 보호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지 않은 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여기서 실종아동 등은 약취, 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경찰은 A씨의 미성년자 약취 또는 유인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10일 춘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로 이동한 뒤 연락이 끊긴 B양은 실종 나흘 만인 지난 14일 저녁 가족에게 자신이 충주 지역에서 위험에 처해있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냈다.

경찰은 통신 정보 등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지난 15일 오전 11시 30분쯤 창고 2층에서 B양을 발견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