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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범이 13일 만에 또...'중곡동 주부살인' 2억 국가배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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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중곡동 주부 살인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범죄 수사 및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에서 미흡한 점이 일부 확인됐다”며 “피해자 유족들에게 신속한 배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중곡동 주부 살인사건은 범인 서진환이 2012년 8월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30대 주부 A씨를 살해한 일이다.

서진환은 A씨가 유치원에 가는 자녀를 배웅하는 사이 집에 몰래 들어갔다. 이후 귀가한 A씨를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흉기로 살해했다. 범행 당시 그는 위치추적용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서진환은 이 사건 13일 전에도 서울 중랑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다른 여성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유족은 국가가 첫 범행 당시 제대로 대처했다면 서진환의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며 사건 이듬해인 2013년 국가를 상대로 3억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장진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장진영 기자

1심은 수사기관과 보호 관찰기관 공무원들의 직무상 과실과 서진환의 범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역시 국가의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법령 위반’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작년 7월 대법원은 당시 수사와 보호관찰을 담당한 국가 기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원고 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이달 1일 국가가 남편에게 손해배상금 약 9375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595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강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진환은 2013년 4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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