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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범죄 혐의자 당 대표 뽑은 게 헌정사상 초유의 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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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자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범죄 혐의자를 대표로 뽑은 것이야말로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라고 반박했다.

진 교수는 16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헌정 사상 초유라고 하는데 헌정 사상 초유가 뭐냐 하면 그렇게 많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제1야당의 대표로 뽑은 것, 옛날에는 그런 적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 사진 CBS 한판승부 유튜브 캡처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 사진 CBS 한판승부 유튜브 캡처

이어 그는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가면 국회에서 동의, 부결에 따라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결정권은 법원이 갖고 있다”며 “(체포동의안은) 법원에 가서 (심사를) 한번 받아보라는 그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지금 주변 사람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근 (이 대표 최측근) 정성호 의원이 아주 미묘한 시기에 아주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가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이런 것을 봤을 때 검찰이 청구를 안 한다면 '봐라, 구속영장 청구도 못 하면서 왜 이렇게 난리를 쳤냐?' 또 이럴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진 교수는 이 대표가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법원의 구속영장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진 교수는 “자기는 불체포특권이 필요 없다고 불과 작년에 그랬다”며 “그랬는데 이제 와서 그 말을 뒤집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물증 같은 것을 하나도 안 갖고 있다고 한다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할 것”이라며 “그래서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딱 기각을 한다면 그것으로서 모든 얘기가 깔끔하게 끝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배임))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배임액수는 4895억원 상당이다.

이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검사 독재정권의 헌정 질서 파괴”라며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열고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자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버린 날”이라며 “이번 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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