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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증거없다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檢 '증거인멸 시도' 적시

중앙일보

입력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이 대표 측의 증거인멸 시도에 대해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하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정진상 전 민주당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구치소에서 만나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고 한 발언도 적시하며 이 대표 측의 증거인멸 시도를 구체화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이날 중앙일보가 입수한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의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 ▶일방적인 허위 변명과 범행 부인 ▶정치 수사 매도 ▶결재 문서 배수기 투기 등 증거인멸 전력을 근거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피의자는 제1 야당의 대표로 우리나라 최고 정치권력자 중 한 명”이라며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본건 관련 실체를 조직적으로 은폐해왔고, 향후에도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못 하게 하거나 불리한 진술 번복을 종용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지난해 12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난달 정 전 실장을 구치소에서 특별면회 하면서 나눈 대화는 현실화된 증거인멸의 문제 사례로 꼽았다. 정 의원은 정 전 실장에게 책임을 좀 분담하게 하고 당신(정진상)이나 김용이나 이재명이나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다른 알리바이를 만들지 생각해보세요”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두고 “이 대표 최측근으로 알려진 국회의원이 접견 내용이 녹음되지 않는 장소변경 접견을 신청해 이들에 대해 회유를 시도한 바 있다”라고 명시했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본건 범행에서 증거인멸은 단순히 우려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계속 실행돼 현실화된 문제”라며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접견 논란에 대해 “구속수사를 받는 상황에 대한 위로와 격려 차원의 대화를 나눴고, 과거 제 변호사 경험을 통해 재판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일반적 조언을 했다”며 “검찰발 언론플레이에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는 발언에 대해 “일련의 상황을 보면 정부·여당과 정권이 굉장히 힘들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 보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얘기였다”고 해명했다.

16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장진영 기자.

16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장진영 기자.

정진상·김용씨의 증거인멸 시도와 주변 협박 정황도 영장 청구서에 담겼다.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0월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각각 휴대폰을 교체하고 사무실 PC를 초기화했다. 지난해 10월 검찰이 김 전 부원장 사무실이 있는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섰을 때 민주당 의원과 당원들의 항의로 압수수색이 지연되던 사이, 김 전 부원장 PC에 담긴 증거가 삭제됐다고 검찰은 의심했다. 김 부원장이 체포된 사이에 김 전 부원장의 페이스북에 신원 미상의 인물이 접속해 허위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이 대표 측근 주변인들의 증거인멸 조력도 적시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지난해 11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정권만 바뀌면 진술서 100장도 받을 수 있다”며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성남시 공무원들을 향한 적개심을 드러낸 발언도 공개했다. 이 대표 측근들의 증거인멸 의도가 짙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서 “이 대표와 공범의 증거인멸과 진실 은폐는 궁극적으로 이 대표의 본건 범행 가담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이 자명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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