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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계좌서 외화 23억원 빼돌린 은행원…징역 6년

중앙일보

입력

고객 계좌에서 거액의 돈을 빼돌린 부산은행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은행 한 영업점 대리급 30대 직원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환 자금을 고객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지인 계좌에 넣는 수법으로 빼돌렸다.

A씨는 은행 컴퓨터를 이용해 고객의 외화 예금 계좌 해지 신청이 없었음에도 해지 신청이 있었던 것처럼 기록을 조작했다.

A씨가 횡령한 금액은 당초 19억여원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4억여원이 추가로 수사 결과 드러나면서 모두 23억여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대부분 손실을 봤으며 남아있는 돈은 거의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검찰이 요청한 횡령금 23억여원에 대한 추징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추징된 돈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피해자에게 돌아가 오히려 피해보상이 지연될 가능성 등이 있다”며 “피해 회복의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추징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횡령금을 추징하기보다는 피해자가 소송으로 횡령금을 반환받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부산은행은 현재 횡령금 가운데 14억여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재판부는 “죄질과 범행 후 정황도 좋지 못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A씨가 면직되면서 받은 퇴직금과 임금 등을 부산은행에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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